계룡시,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계룡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이 해당된다.

특히 자전거 사망(만15세 미만 제외)과 후유장애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되며, 자전거 상해 입원비용 20만원, 진단기간 28일 이상인 경우 진단위로금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자전거 사고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로 자전거 이용 시민의 부담을 크게 덜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피보험자의 고의와 자해 등 범죄행위,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타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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