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 우선도로에 색깔 입히고,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서울시는 지난 3월 12일 자전거 우선도로 안전대책을 내놓고 자동차와 자전거간 사고 줄이기에 나섰다. 눈에 띄는 색깔로 자전거 우선도로를 색칠하고 자동차가 자전거 우선도로에 진입할 때 자전거에 우선 양보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자동차로 인한 자전거 사고는 매해 2500건 이상 발생했다. 이 기간 발생한 1만8105건의 자전거 사고 중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1만3912건으로 76%에 달하고, 143명의 자전거 사고 사망자 중 83%인 119명이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자전거 우선도로 기능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사고예방에 나섰다. 자전거 우선도로(차도)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도보), 자전거전용차로(차도), 자전거전용도로(보도·차도)와 구분되는 자전거도로 유형 중 하나다. 차도 중 자동차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인 경우 일부 구간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설치하며 서울 시내 자전거 우선도로는 113km에 달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부터 영국 런던과 같이 서울시내 자전거 우선도로에 눈에 띄는 색깔을 입힌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노면 표시나 명확하지 않은 자전거 우선 통행방식으로 이제까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3월부터 96개 자전거 우선도로를 모니터링한 후 상반기 중 통행량이 많은 곳부터 우선 도색해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 색상은 야간시인성, 다른 도로표지 색과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선정한다.

더불어 자동차가 자전거 우선도로에 진입할 때 자전거에 양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운전자가 자전거로부터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난폭 운전을 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주정차 단속인원, CCTV 등을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서울시는 관계부처와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르면 하올 반기 내로 안전거리 1m 이상 확보 의무 명시, 자전거우선도로 상 난폭운전의 정의, 난폭운전시 벌금 또는 과료 부과처분 근거 명시 등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밖에도 도심에 설치된 자전거우선도로를 중심으로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과, 내비게이션 안내멘트 삽입 등의 자전거 우선도로 홍보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전거 우선도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물론 자동차 운전자의 배려와 주의는 필수"라며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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