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전 구민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모든 구민에 대한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으로 상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북구는 외국인 등록자를 포함한 주민 20만3천234명에 대한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보험 가입으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은 3천500만 원, 후유장해의 경우 3천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6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다.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건설과 전화(052-241-7875)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전 구민이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으므로 상해시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상해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안전한 자전거 타기 환경을 조성해 가는 데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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