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 단속 9월부터, 최고 벌금 10만원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된다.
현재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금지돼 있지만 단속 및 처벌 규정은 없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3만원, 음주 측정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다. 0.05%는 자동차 음주 운전 적발 기준과 같은 수치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역시 교통 법칙금에 해당되므로 체납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로 자전거 동호회 등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 편의점, 공원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총 2만 8739건의 자전거 교통 사고가 발생돼 540명이 사망하고, 3만 357명이 부상당했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26명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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