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자전거전용차로 침범 차량 범칙금 부과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서울시 종로 구간 자전거전용차로에 불법 침범하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에 과태료 최대 6만원을 7월 1일 부터 부과된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 한복판인 종로 1가부터 종로 6가 교차로까지 2.6km 구간에 이어지는 자전거전용차로는 지난 4월 개통됐다.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시작하는 종로 자전거전용차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BRT)와 같은 구간을 따라 이어진다.

이날부터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자동차는 5만원, 오토바이 4만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종로에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통해 단속을 벌이고, 단속요원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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