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단속, 혈중알코올농도 0.05% 기준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자전거 음주 운전자의 처벌 기준이 명확해졌다.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음주 운전자 처벌 및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다. 이에 적발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자전거 음주자가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자전거 음주 단속 규정은 지난 3월 27일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 제 50조 8항'에 의해 자전거 음주 운전을 단속 및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원래 '도로교통법 제 148조 2항에 따라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발받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자동차에 국한 된 것처럼 보여 자전거를 처벌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명확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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