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2014년 공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공주시가 자전거로 열어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녹색교통도시 건설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시민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자전거 전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험기간은 지난 6월 17일부터 내년도 6월 16일까지 1년간이며, 대상인원은 공주시민으로 4월말 현재 공주시 인구인 11만7705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주시에 등록하고 거주하는 외국인도 보험 대상인원에 포함해 외국인도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시 4,5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4,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위로금(4주 이상 진단시) 1인당 20만원~최대80만원까지 지급되며, 기타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이번 보험가입으로 공주시민들은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자전거 타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고, 또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청구는 보장의 범위에 해당되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적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백제새마을금고 본점(☏041-854-0077), 백제새마을금고 신관지점(☏041- 881-4080)으로 하면 된다고 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위의 기사는 개인적인 용도 및 비상업적인 용도의 '퍼가기'를 허용하며, 상업적인 용도의 발췌 및 사진 사용은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