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도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가능할 것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전기자전거는 지금까지 '원동기'로 분리되어 자전거 취급을 받지 못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법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이것은 아직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률이 전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는데, 안전행정부는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7월 23일 밝혔다.

지금까지의 전기자전거 관련 법적 정의는 제품 생산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밖에 없었기에, 이용자들은 자전거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자전거를 타기 위해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같은 실제 상황과 법적인 문제가 잘 어울리지 않는 상황 탓에 안전행정부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속하도록 법령을 변경하기로 하고, 대신 최고 속도 25km/h 제한과 자체 중량 30kg 이하 등의 조건을 부여할 방침이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최고속도 25~30km/h, 중량 40kg 이하 등을 제시하고 있어서, 24일 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시장 현황과 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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