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민 위해 자전거보험 가입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옥천군은 옥천군민을 위해 내년 10월 31일까지 보장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보험을 통해 자전거 사망, 후유장해, 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로 사망 및 장애 시(만 15세 미만 제외) 5천만원 한도까지, 상해 위로금은 4주 이상 시 20~60만원, 최대 2,000만원 벌금 실비 보상(만 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만 14세 미만 제외), 사고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만 14세 미만 제외)를 보장받는다.
옥천군은 "옥천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상해보험) 규정에 의거 옥천군 자전거 상해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옥천군 자전거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청구는 단체보험콜센터(1899-7751, 팩스 0505-137-0051)를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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