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15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외국인 포함, 2014년 말 기준)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 기간은 2015년 1월 3일부터 2016년 1월 2일까지 1년이다.
지난 2014년 자전거보험 가입대상은 152,880명이 있었으나 2015년에는 708명이 늘어난 153,588명의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완료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사고 2500만원, 후유장애 2,5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 4주 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 입원 위로금 20만원 등이 지급된다. 보험혜택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클린환경 자전거사랑 게시판)를 참고하거나 광양시 도로관리사업소(061-797-2906), 동부화재해상보험(주)(02-472-7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양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자전거 보험을 통해 시민 108명이 1억 2천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광양건설'을 앞당겨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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