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활성화, 인식과 법률 개선이 우선 과제
에디터 : 박창민 기자
지난 5월 13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 강창일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렸으며, 전기자전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였다.


현재 국내 전기자전거 기술 및 해외 전기자전거 사례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발표와 함께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전기자전거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련 법률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전기자전거, 제대로 아는 사람 20% 미만

서울모터쇼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기자전거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20%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일반 자전거와의 차이를 잘 알지 못했다며 디퍼플 리서치의 박명호 팀장은 전했다.
서울모터쇼에서는 전기자전거 체험장이 열렸는데, 전기자전거를 직접 체험한 후에는 80% 이상이 일반 자전거로 인정해도 된다고 답변하였다는 결과도 덧붙이며, 직접 체험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자전거는 법률 상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없고 운전면허증도 필요하다.
현실에 맞지 않는 이와같은 법률의 개선이 우선 시 되어야 할 과제로 지목되었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없다?

한국교통연구원 신희철 연구위원은 국내의 자전거 법률 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고 전기자전거를 타기 위해 운전면허증도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속하도록 법률을 개선하여 저변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삼천리자전거의 김남식 연구소장은 국내 전기자전거 안전성에 대해 발표하며, 활성화로 인해 파급될 문화 및 산업 성장에 대해 전했다.

삼천리자전거 김남식 연구소장은 "전기자전거의 안전성은 수년간 개발에 의해 충분히 검증되었고, 해외의 전기자전거 안전 기준에 비해 국내 전기자전거의 기준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전기자전거의 사용 안전성에 대해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전기자전거의 법률 개선을 통해 이용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노약자와 여성들도 쉽게 자전거를 생활에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국내 전자/전기 산업에도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공공자전거 시스템에 전기자전거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자전거 교통수단의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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