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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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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을 대표적인 교통후진국으로 인식하게 하는 이륜차 인도주행 등 이륜차ㆍ자전거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다가오는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륜차ㆍ자전거 교통무질서 행위는 교통질서를 교란하고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이륜차 : 인도주행ㆍ떼빙*,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행위 등
※ 자전거 : 신호위반ㆍ중앙선침범ㆍ횡단보도 보행자 방해ㆍ인도주행 등
* 떼빙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동하는 이동수단이 떼지어서 이동
올해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이륜차 및 자전거로 인한 사망사고는 감소하였으나 교통사고 발생은 각 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5년 현재까지 교통사고 발생건수 : 이륜차 4,400건, 자전거 1,724건)
경찰에서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캠코더 영상촬영 등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단속하는 한편, 고질적인 교통무질서인만큼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여 공익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