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전거 안심등록제 지원 근거 마련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울산시의회(의장 박영철)는 3일 시민의 자전거이용 여건개선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엔 자전거 도난·분실 등의 예방을 위한 스마트폰 근거리 통신(NFC)을 활용한 자전거 스마트 안심등록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대표발의한 문석주 시의원은 "자전거대수 증가 및 자전거 도난·분실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본체에 소유자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NFC)칩을 부착해 도난·분실을 예방하고 도난 자전전거를 회수하는 '자전거 안심등록제 사업'의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171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하고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운영 등의 규정을 담아 2007년 3월 제정된 후 2008년 6월, 2010년 7월, 2011년 7월, 2014년 12월 등 4회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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