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횡단보도 보행자 치면 100% 운전자 과실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금융감독원은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면 운전자가 100%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밝혔다. 운전 중 DMB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시청 또는 조작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금 산정 때 운전자 책임 비율이 10%포인트 더해진다.
또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자전거를 탄 채 건널 수 있게 표시된 도로)에서 자전거를 치면 차량운전자 과실을 100%로 하는 규정도 새롭게 도입됐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과실비율도 높아졌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례를 반영해 운전자 과실비율을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올렸다.

도로에서 도로외 장소(주유소 등)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 주행 이륜차가 충돌할 경우 이륜차 과실비율을 종전 60%에서 70%로 상향했다. 반면 우회전을 하는 자동차의 과실은 40%에서 30%로 낮아졌다. 지금까지는 DMB 시청·조작으로 인한 과실비율을 따지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 운전자 책임비율을 10% 높이는 방향으로 좀 더 명확히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 규정은 장애인 보호구역으로까지 확대됐다. 이 구간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5%포인트 가중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적용 규정을 실버존으로 확대한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위의 기사는 개인적인 용도 및 비상업적인 용도의 '퍼가기'를 허용하며, 상업적인 용도의 발췌 및 사진 사용은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