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 자전거보험 혜택 인기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군산시는 2010년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에 선정된 이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2011년 11월부터 전 시민들에게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주어 지난 10월까지 550명의 시민들이 총 9억4천여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아 대표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험혜택 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해당되고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등)에서 자전거 운전자나 탑승자, 보행자 모두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4주 이상의 초진 진단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대회나 산길 등 임도(林道)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혜택에서 제외된다.

또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자전거 사고시에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군산 시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진단위로금으로 4주 10만원, 5주 20만원, 6주 30만원, 7주 40만원, 8주 50만원과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시 1천만원, 사망 시 1천만원(만 15세 미만자 제외), 벌금 최고 2천만원(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14세 미만인 자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천만원(14세 미만인 자 제외)이며, 보험기간은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이전 사고도 보장)이다.



보험금 청구는 동부화재(1899-7751 오전 9시∼오후 6시)에 시민들이 일반보험 청구절차와 동일하게 소정의 청구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자전거정책계(063-454-36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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