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양평, 자전거레저특구로 지정한다.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중소기업청이 남양주와 양평을 '자전거레저특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7일 '제3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지역특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남양주와 양평을 '자전거레저특구'로 지정하며, 오는 2018년까지 총 967억원을 투자해 자전거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경기 남양주와 양평의 '자전거레저특구'는 오는 2018년까지 총 967억 원을 투자해 자전거 원스톱 시스템 구축, 자전거축제 개최 등의 사업으로 1,571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자전거레저특구'사업을 통해 남한강변의 중앙선 폐선로를 활용한 양수리~이포보 구간(33km)과 북한강변의 팔당~양수리~구암리 삼거리구간(총 19km) 등을 '자전거 특화 거리'로 조성하여 자전거레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특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전거 원스톱 시스템 구축과 자전거축제 개최 등이 주요 사업으로 진행되며 1,571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특구제도'란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상의 129개 규제특례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지역특구는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규제를 지역 사정에 맞게 완화 또는 이양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제도"라며 "지역특구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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