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보조형(PAS)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릴 수 있다.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페달 보조형(PAS)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의 범주에 포함되며, 운전면허 취득 필요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자전거도로의 진입이 허가된다.
행정자치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히며, 전기자전거의 활성화 가능성을 비추었다.
여기에서 '자전거' 범주에 속하게 되는 전기자전거는 페달 보조형(PAS)이어야 하며, 시속 25km를 넘을 경우 전동기가 차단되고, 중량이 30kg 미만의 제품에 한한다.


지금까지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사용할 수 있었고,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 사용 가능하고, 자전거도로 진입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반대로, 이 요건에 벗어나도록 개조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벌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해 제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정식으로 적용되며, 행자부는 이 법에 의거하여 과태료와 안전요건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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