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도 자전거보험 혜택 받는다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용인시민은 올해로 2년째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동부화재해상보험과 2018년 3월10일까지 재계약 되어 피보험자인 용인 시민은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든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장 내용과 금액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사고시 150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5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벌금 부과 시 1사고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등이 보장된다. 
자전거보험은 4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에만 20만~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보험가입 금액은 1인당 345원씩 총 3억4300여만원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 121명이 6926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보험금 가운데 64%인 77명이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20만~60만원의 위로금을 받았다. 4주 이상 진단에 입원 치료가 추가돼 70~80만원의 위로금을 받은 시민도 36%인 43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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