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전거 상해보험 올해에도 연장한다.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양평군은 주민들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 도로보험과 양평군민 자전거 상해보험을 가입하였다.

이번에 가입되어진 상해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한 양평군민은 모두 해당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20~6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최대 자전거사고 벌금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과 처리지원금 3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양평군의 자전거 도로 이용시 사고가 발생되면, 1인당 2천만원, 사고당 1억원, 대물 1천만원, 구내치료비 1인당 100만원, 사고당 500만원까지 보장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위의 기사는 개인적인 용도 및 비상업적인 용도의 '퍼가기'를 허용하며, 상업적인 용도의 발췌 및 사진 사용은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