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지침
에디터 : 조옥 기자

안전한 자전거 타기

 

고유가, 경제위기, 환경오염…21세기가 지난지 벌써 10년을 바라보고 있는 요즘 많은 이들이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국가적으로도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오래 전부터 자전거를 통해 이동과 체력단련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이들도 많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전거 도로망 건설과 같은 자전거 관련 인프라들이 점차 자리를 잡거나 또는 생겨날 예정이기에 자전거 열풍은 한동안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만큼 자전거 운행과 관련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행히도 안전한 자전거 타기에 대한 인식들이 세인들의 뇌리에 점차 크게 자리잡고 있는 중인데 금번 기사에서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빨리 달리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는 참 애매한 존재이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나가면 자동차들의 위협적인 운행에 시달리고 그렇다고 인도에 들어서면 지나가는 행인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전거만을 위한 도로나 신호체계, 관련법규, 안전장치 등이 없기에 자전거를 타는 이들이나 차량 운전자나 행인이나 그저 그러려니 하고 마는 것이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의 현실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에서 자전거는 일반 차량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 받고 있다. 이는 곧 자전거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자동차 도로에서만 주행하여야 하며 자전거 운행 중에 차량, 행인 등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당했다면 차량과 동일한 시각에서 잘잘못을 따지게 된다.

 

오늘 기사에서는 자전거를 탈 때 지켜야 할 안전사항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다.


 
1.     도로교통법 준수
è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해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할 부분이 바로 도로교통법의 준수이다.
 
앞서도 밝혔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량'에 속한다. 자전거를 타지 않고 있을 때를 제외한 모든 탑승 및 운행 상황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반드시 신호등 신호, 정지선을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에 대한 보호, 횡단보도 이용 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것 등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지켜 나와 타인의 도로교통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전거 이용시 횡단보도 횡단 규칙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 자전거에 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고 경찰들도 이에 대해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또는 관행을 핑계삼아 단속 역시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도로 횡단이 가능한 자전거 전용 횡단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법규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마음 속에 새겨야 할 것이다.

법규를 잘 지키자.


2.     안전장비 착용
è  차량과 달리 자전거(오토바이)는 운전자가 외부에 완전하게 노출되고 2개의 차륜에 의지해 중심을 잡으며 운행하기 때문에 안정성에서 4륜 차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특히 동력을 엔진이나 모터가 아닌 탑승자의 끊임없는 움직임(페달링)을 통해 얻기 때문에 같은 2륜이지만 엔진에 의해 움직이는 오토바이보다도 주행 및 제동 안정성이 떨어지는 교통수단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전거 운행 중에는 특별한 외부 충격 없이도 운전 미숙에 의해 낙상, 충돌사고와 같은 피해를 입기 쉬운데 이러한 사고에서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안전장비의 착용은 기본이자 필수요소이다.

실제로 자전거 운행 중 사고 발생시 자전거 운행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부상을 입을 경우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본인에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고 이것이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자전거 탑승 시 헬멧을 포함한 안전장비 착용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세요.



3.    
야간 운행시 전조등 및 후미등 사용
è  야간에는 시야가 좁아지고 전방 상황에 대한 인지거리 역시 주간에 비해 현저하게 짧아지기 때문에 돌발상황에서의 대처능력 또한 큰 폭으로 제한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자전거 구매 시 대부분 전조등 및 후미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별도로 구매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전조등의 경우 도심이나 공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용과 산악 또는 험로 주행을 위한 고성능 제품들이 구분되어 판매된다. 대부분의 일반용 제품들은 가로등이 점등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하므로 광량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특히 대부분의 일반용 제품들이 점멸모드를 탑재하여 전방을 환하게 비추기 보다는 마주 오는 이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기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전조등 선택 시 조명이 없는 야간에 전방 10m의 물체를 분간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의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고 전조등 설치 역시 전방에 마주 오는 이들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사각을 낮추어 설치한다.

일부 운행자들의 전조등의 조사각을 높이거나 또는 고성능 산악용 전조등을 설치하고 공원이나 도로에서 사용하는 등 마주 오는 행인 또는 자전거 운행자, 차량 등의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마주 오는 이들의 안전을 해치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안전까지 내던지는 행위이므로 절대 금해야 한다.

그리고 야간 주행시 전조등 만큼 중요한 것이 후미등이다. 후미등은 공원 보다 도로에서 더 중요한 존재로 자전거 탑승자가 확인 불가능한 후방의 차량 또는 자전거 탑승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추돌을 예방 할 수 있다.

고성능 제품은 시야확보에 유리하지만 마주 오는 이에게는 무기가 될 수 있다.


4.     우천시 자전거 운행은 되도록 피한다.
è  최근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올해 장마는 중국 동남부에서 대량 발생한 수증기가 장마전선에 유입됨에 따라 강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장마기간도 길어졌다. 꼭 장마철이 아니라도 비가 오는 날에는 자전거를 타지 말고 자가용 차량이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비에 젖은 아스팔트나 골목길은 차륜의 접지력을 떨어뜨려 제동거리를 늘리게 된다. 물론 젖은 길은 접지력 말고도 자전거의 제동장치에 물을 스며들게 하여 제동성능까지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천시 자전거 운행은 반드시 금해야 한다. 하지만 운행 중에 비를 만나게 될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 제동거리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코너링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접지력을 최대한 유지하며 안전을 확보하며 주행토록 한다.

비가 그치고 난 후에도 완전하게 날씨가 개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여름 장마철에는 비가 그치는 것 같다가도 순식간에 폭우를 쏟아 붓는 경우가 많기에 비가 그쳤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특히 장마철에는 개천변, 강변 공원이 침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출입해서는 않된다.

최근 안양천에서 흙탕물이 고인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여성이 수압에 의해 들뜬 맨홀 뚜껑을 확인하지 못하고 맨홀 위를 지나다 6m 아래로 추락하여 실종된 사건이 있었고 탄천이나 중랑천변 도로는 높아진 수위로 인해 완전히 침수되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이 외에도 몇몇 개천변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이들이 미끄러지거나 급류에 휩쓸리는 등의 사고로 실종 또는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우천시 또는 장마철과 같은 기상상태 하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개천변, 강변 공원도로로 진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럴 때는 자전거 대신 배를 타자.


5.    
교통 흐름에 대한 인지와 속도 준수
è  자전거가 아무리 내연기관 없이 인체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교통수단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전거를 타다 보면 시속 20km에서 30km 정도는 낼 수 있게 된다. 물론 고가의 경량 자전거를 구입했다면 시속 40km 이상도 낼 수 있을 것이고 선수들의 경우 어지간한 자동차에 못지 않은 고속 이동도 가능하다.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통행량이 많아진다면 구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름이 생길 것이고 많은 이들이 이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운행을 할 것이다. 그러나 간혹 불필요하게 저속운행을 하거나 혼자 또는 여럿이서 전제 차선을 점유하며 운행하는 행위는 추돌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이는 반드시 삼가 해야 한다.

평균속도에 크게 못 미치는 저속운행 시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로로 진입하는 것이 추돌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지름길이며 단체 운행 시에는 그룹을 나눠 반드시 일렬로 차선 최우측을 주행 하도록 한다. 특히 단체 운행시 복장을 통일하여 같은 일행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선두와 후미는 깃발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타인들을 배려하는 방법이다.

천천히 가되 최소한 흐름은 알고 가자.


지금까지 5개 항목에 걸쳐 안전한 자전거 운행에 관한 사항들을 열거해 보았다. 물론 이 외에도 지켜야 하고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많이 존재하겠지만 앞서 열거한 5개 사항만 잘 숙지해도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많은 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이용해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출퇴근을 하고 있는 중이다. 부디 모든 자전거 및 차량 운전자, 보행자들이 사고 걱정 없는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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