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이제 자전거도로에서 당당해지다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그동안 자전거지만 자전거 취급을 받지 못했던 전기자전거가 이르면 내년부터 자전거도로를 당당히 활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전기자전거 관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일인 3월 30일 입법예고하고,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오는 6월경 자전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자동차 도로에서만 달릴 수 있었고 별도의 면허도 필요하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당당히 활보할 수 있게 된다.


바뀌는 개정안은 페달과 전기 모터의 동력을 같이 이용하는 방식(파스, PAS)으로 이용해야 하며, 시속 25km 미만의 제한 속력, 30kg 미만의 중량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키로 한다. 반드시 이에 해당 되어야만 자전거도로에서 달릴 수 있다.
모터로만 움직이거나 페달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제한되고, 사고의 우려가 큰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 운전에 제한된다.

또 일반 자전거는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년층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도에서 다닐 수 있지만, 전기자전거는 보도 통행이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전기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와 음주 운전 단속 처벌 근거 등의 내용도 포함될 계획이다.

전기자전거 타고 국토종주도 가능할 날이 머지 않았다.

페달과 전기 모터 동력을 같이 이용하는 방식(파스, PAS)으로만 이용가능 하며, 시속 25km 미만의 제한 속력, 30kg 미만의 중량의 전기자전거만 '자전거'에 해당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업계, 자전거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3차례 열고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하되, 교통 사고 방지에 따른 제도적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해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은 물론, 자전거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이용자들이 법규를 준수해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위의 기사는 개인적인 용도 및 비상업적인 용도의 '퍼가기'를 허용하며, 상업적인 용도의 발췌 및 사진 사용은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