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 위한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확대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수원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의 보장내용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2012년부터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수원시는 올해부터 자전거사고 사망ㆍ후유장해 보장금액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해사고 보장금액도 4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8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된다고 3일 밝혔다.

또 지난해 처음 가입한 배상 책임은 올해도 보장이 이어진다. 배상 책임에 따라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면 5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자전거 사고 방어비용 200만원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등이다. 보험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 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등록 외국인 등 125만여 명이다.
본 보험은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민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보험금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DB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가 심사한 후 보상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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