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도·철도·국가하천·신도시에 자전거길 2,117km 설치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단절없는 자전거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2020년까지 국도, 철도, 국가하천, 신도시에 자전거길 2,117km를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국에 걸쳐 있는 국가 소유 도로·철도·하천부지를 이용하여 자전거길을 설치하게 되면 자전거길 설치를 위해 필요한 토지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고,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전국적인 자전거길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① 국도에 생활밀착형 자전거길 설치
자전거 통행수요가 있는 중소도시의 취락지 주변 국도의 일정구간을 정비해서 통근·통학·쇼핑 등 생활형 자전거길을 설치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시내 자전거길과 연결하여 중소도시의 자전거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 
현재 광양시 광양읍 등 9개소 44.2km의 자전거길을 조성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전국의 중소도시 취락지 국도변에 자전거길 273km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② 하천부지 활용 자전거길 설치
국가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에 제방이나 둔치를 이용해서 자전거길 조성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자전거를 이용한 여가활동과 통행수요를 충족시켜 나간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1,757km를 개통하였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제외된 구간과 4대강 이외 국가하천에도 2020년까지 718km의 자전거길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③ 철도 폐선부지 활용 자전거길 설치
철도 폐선부지의 경우 적극적인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철도건설부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되, 인근에 주거지·학교·공단 등이 위치해서 자전거 통행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폐선부지 매각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길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 
현재 경춘선 4개구간 48.9km, 전라선 2개구간 2.8km, 중앙선 1개구간 3.1km 등 철도폐선부지 7개 구간에 총 54.8km의 자전거길을 설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철도폐선부지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추진 협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
 
④ 신도시 자전거길 설치
신도시를 개발할 때 지형, 경사도, 경관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전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 화성동탄 등 12개 신도시에 2020년까지 총 1,027km의 자전거길을 설치해서 자전거가 신도시내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전거길 조성과 함께 자전거 대여소, 수리소, 자전거 주차장 및 공공임대자전거 도입을 통해 자전거로 통근·통학·쇼핑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한다.
 
⑤ 대중교통-자전거 연계 강화
자전거 자체 만으로는 장거리 이동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철도역에 자전거 주차장·이동통로 설치, 열차내 자전거칸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국토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철도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09년~2013년까지 철도역 20개소에 모두 13,000면의 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전거 관련 정책과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관련법률 개정과 기초통계 구축사업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자전거를 교통수단의 하나로 포함하여 명시
현재 교통분야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자전거’를 자동차·열차·항공기·선박과 같은 교통수단의 하나로 명시해서 자전거 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교통조사 사업을 통해 자전거 수송 분담률·자전거 보유율 등 자전거 관련 기초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해 나간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 추진 : ‘12~’13년

②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또한, 국토부는 자전거, 보행과 같은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지난해 12.29 수립하여 고시하였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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