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전거 전용차로에 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서울시 내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자전거 전용차로에 차량이 5분 이상 주•정차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전거전용차로 39개 노선(52.9km) 중 일부는 무인 CCTV 단속, 대부분은 인력을 투입해 주정차와 주행, 진입차량을 일제히 단속한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10시까지며, 택시의 승하차 시는 단속의 유예대상이나 이후 자전거 전용차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승용차가 5만원, 승합차 6만원,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는 4만원 등이다.

서울시는 도로 한쪽에 개설된 자전거 전용차로를 차량이 점유하고 자전거 통행을 가로막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원활한 자전거 통행을 위해 단속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현재 자전거 전용차로에는 자전거 도로표시 또는 자전거 전용차로임을 확인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지만, 향후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도로 경계석이나 볼라드를 설치할 계획이다.

자전거 전용차로는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자전거 통행을 구분한 차로이며,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와 보도가 구별된 도로다.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시 자전거 전용차로 39개 노선(52.9km)에 5분 이상 주정차, 주행,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자전거전용차로의 예]

차도와 구분이 확실한 자전거전용도로의 예

자전거 표시가 있긴 하나 이는 자전거우선도로표시로, 차량이 자전거 우선 주행에 양보하는 도로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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