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2세 이하 어린이 헬멧 착용 의무화한다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프랑스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 법률은 작년 12월에 발표됐고,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도로안전에 대한 프랑스 각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발간된 보고서에 실린 어린이의 얼굴과 머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헬멧 착용의무이다.
만약 어린이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면 부모는 이 법에 따라 135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법은 프랑스 시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적용되니 프랑스 여행을 준비하는 부모라면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헬멧 착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호주는 헬멧을 쓰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 헬멧 의무착용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지만 머리손상이 실제로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로 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위의 기사는 개인적인 용도 및 비상업적인 용도의 '퍼가기'를 허용하며, 상업적인 용도의 발췌 및 사진 사용은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