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협약 병원에서 코로나19 음성 시 자가격리 해제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하와이는 오는 2월 5일부터 하와이 주와 업무 협약을 맺은 국내 병원 4곳에서 코로나19(COVID-19) 검사 음성 결과지 소지 시, 10일 자가격리 면제를 시행한다.

협약을 맺은 국내 병원은 아래와 같다.

- 연세세브란스병원
- 강북삼성병원
- 인하대학병원
- 서울아산병원

현재, 미국은 1월 26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결과지 제출을 의무화했다. 하와이 또한 음성 결과지 제출이 의무이며,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받은 음성 결과에 한해 10일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하와이 여행 시 온라인 안전여행 시스템을 통해 사전 제출해야 하고,
하와이 주와 협약한 병원을 통해 음성 결과지를 받은 경우,
10일 동안 자가격리 일일 체크인 사항이 면제된다.

음성 결과지는 비행기 출발 72시간 전에 받아야 하며, 음성 결과지를 온라인 안전 여행 시스템을 통해 사전 제출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하와이 주정부에서 개발한 통합 시스템으로 하와이 입국 예정인 방문객이라면 사전 등록이 필수다.

데이빗 이게(David Ige) 하와이 주지사는 "하와이 지역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라고 강조하며 "이번 <방문객 사전 검사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한국인 여행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하와이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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