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근절 및 안전 교육 강화 대책 수립
에디터 : 이소진 기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 자전거(Fixed Gear Bicycle)'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교육 및 규제 대책을 시행한다.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 및 법적 규제
픽시 자전거는 기어 변속 장치 없이 페달과 뒷바퀴가 직접 연결된 고정 기어 구조다. 본래 실내 트랙 경기용으로 설계되어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도로 주행 시 제동 거리가 일반 자전거에 비해 현저히 길어 돌발 상황 대응이 불가능에 가깝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도로 주행이 불법이며, '차'로 분류되어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이 관련 법규를 반복 위반할 경우, 보호자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도교육청 차원의 다각적 안전 확보 대책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된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실행 방안을 추진한다.
정규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제동장치 장착의 필요성과 보호 장구 착용의 중요성을 포함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교통안전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학생들이 위험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습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자치회 주도의 자율적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그리고,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불법 개조 자전거의 위험성을 알리고, 아파트 단지 내 안내문 배포 및 지자체·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한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
안전모 착용 홍보 포스터 및 스티커 배부와 함께, 불법 개조 자전거 유통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안을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안전 가치 최우선 기조 유지 
박종훈 교육감은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없으며,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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