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전기자전거 지하철 탑승 전면 금지된다.
에디터 : 이소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재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여객 운송 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탑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열차 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규제 대상 및 통제 범위


이번 반입 제한 조치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간선 여객열차와 광역철도(수도권 전철, 대경선, 동해선 등) 및 서울지하철을 포함한 수도권 전철 전구간에 적용된다.

    제한 품목: 리튬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외발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와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휴대용(방송·캠핑용) 대용량 리튬배터리.

    통제 구역: 간선열차 내부 탑승 제한은 물론, 광역철도 및 지하철의 경우 인파가 밀집하는 지하 역사 내부로의 출입 자체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한 선제적 방어 조치다. 리튬배터리는 내부 단락이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온도가 순식간에 수백 도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을 동반한다.
특히 열폭주 화재는 일반적인 소화기로 진압이 불가능하며, 다량의 유독 가스를 방출한다. 환기가 제한적이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하 역사나 운행 중인 열차 객실 내부에서 PM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로 직결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철도 당국의 판단이다.


향후 전망 및 영향


그동안 출퇴근 최종 구간(1km 이내 거리) 이동이나 여가 목적으로 접이식 전기자전거 등을 소지하고 전철을 이용하던 승객들의 통행 방식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대중교통과 PM을 연계해 이동하던 이용자들은 대체 경로를 확보하거나 공유형 PM을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휴대용 배터리로 인한 지하철 화재가 발생한 적은 있었지만, 아직 전기자전거와 같은 PM에 의한 지하철 화재 사고 건수는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PM 화재는 충전 중 과충전에 의해 발생하는데, 전원을 사용 하지 않는 지하철 내 소지 탑승 불가는 불합리하다는 견해도 있다.

코레일 측은 "철도 여객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운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다중이용시설 내 배터리 화재 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코레일의 조치가 향후 타 지자체 관할 지하철 및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의 여객 운송 약관 개정에도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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