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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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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코그로 직결된 구동계를 특징으로 하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Fixed Gear Bike, 이하 픽시). 본래 트랙 경기용으로 설계된 이 자전거가 도심 스트리트 컬처로 자리 잡았으나, 독립적인 제동 장치를 제거한 이른바 '노브레이크' 세팅이 공공 인프라의 심각한 안전 위협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가 전면적인 규제에 돌입했다.
조례 개정 및 인프라 진입 차단 (2026년 5월 18일 공포)
서울시는 2026년 5월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18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제동 장치가 결여된 픽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및 자전거도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그리고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 조례에 의거한 한강공원 전역에서의 운행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 위반으로 일반 도로 위주로 경찰의 단속이 이루어졌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공원 등 자전거 인프라 밀집 구역까지 행정적 제한 구역이 확대된 것이다. 서울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인 계도 및 진입 통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픽시는 페달의 회전과 뒷바퀴의 구동이 직결되어 있어 페달링을 멈추는 방법으로 감속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자전거 브레이크가 제공하는 기능에 비해 제동 거리가 극단적으로 길어지는 치명적인 단점을 지닌다.
특히 10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심미적 요소나 익스트림한 주행 감각을 위해 앞뒤 브레이크를 모두 탈거하는 불법 세팅이 유행하며 문제가 커졌다. 즉각적인 긴급 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라이더 본인은 물론 타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에게 치명적인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것이 핵심 원인이다.
[주요 규제 요약]
• 규제 대상: 앞뒤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스드 기어 바이크 (노브레이크 픽시)
• 진입 금지 구역: 한강공원 전역,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도시공원
• 행정 근거: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6.05.18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