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 사망' 보험금 첫 지급
에디터 : 조옥 기자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각광받으면서 이에 따른 사고사례도 빨리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창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로 숨진 '자전거 사고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이 전국 최초로 지급되었다.

경남 창원시와 자전거 보험을 체결한 LIG 손해보험㈜은 5월 13일 '경남 창원시 북면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사고로 숨진 이모(77)씨의 유가족에게 2천 9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11일 북면 일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지면서 머리에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끝내 숨졌다. 유가족들은 창원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후 한달여가 지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LIG손보 측은 사고현장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자전거 사고 사방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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