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전거 보험
하루™ (jamjaritte)       2011-03-30 22:22:58       19774
자전거 보험의 분석


자전거 타는 인구가 증가하고 하천변이나 산에서 걷는 이들도 증가하고 도로에 차량도 증가하니 사고가 많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고가 나면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가중되는데 이 외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에 피해를 입히거나 본인이 다치거나 등...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이들은 이를 보장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보험사는 이를 충족시키고 이익을 얻고자 자전거보험을 출시하였습니다. 2009년의 자전거보험 출시는 보험사가 원해서 한 것이라기보다 당시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호응한다는 취지가 더 컸다고 봅니다. 그 예가 기존의 자전거보험도 보장이 약했는데 그보다 더 취약한 상품으로 출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이 가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가격(1년 보험료)은 3만원대에서 15만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전거보험을 가입하려는 이들에게 또 선택이 주어집니다. 자전거 살 때도 고민 많았는데...ㅜ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에 여러 손해보험사에서 자전거보험이 출시되기 전에 메드인에서 판매하던 레포츠플랜보험 상품이 자전거보험으로도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레포츠플랜보험은 제일화재에서 판매하던 상품으로 년보험료가 9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손해율이 높아 판매를 중지하고 LIG손해보험에서 인수하게 됩니다. 메드인을 통해 2008.8.1부터 판매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손해율이 높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손해율이 높으면 보장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합할지 보장이 없으니 고민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다른 회사의 자전거보험은 이런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속 판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두 개의 자전거보험 상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림 화일인데 자세하게 만들었더니 너무 작군요.



삼성화재의 "녹색자전거보험"의 경우 MTB로 산에서 타다 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MTB를 일반도로에서 이용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합니다.


레포츠플랜은 최근의 약관을 구하지 못해 2008년도의 약관을 기초로 하였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상해의료비" 담보가 "상해입/통원의료비"로 변경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배상책임(대인/대물) - 1억원 한도내 실제 피해액 지급
자전거보험을 드는 가장 큰 목적이 되는 담보일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대물배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약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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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국내외에서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말합니다)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은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주:사전 동의는 쉽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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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은 1억원까지이고 자기부담금은 2만원입니다. 50만원의 배상책임액이 발생했다면 2만원은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보험화사는 48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액을 보상하므로 치료비 외에 위로금까지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담보는 레포츠자전거플랜보험 이외에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등 여러 장기보험상품에 있는 담보입니다. 이 담보만 필요한 경우 다른 장기손해보험상품에 추가한다면 월보험료가 500원(5천원 아님)이하입니다. 중복가입시에는 중복보상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보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상해의료비 - 300만원 한도내 실제 피해액 지급 --> 상해입/통원의료비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에 대부분 있는 담보입니다. 운전자보험이나 통합보험 같이 상해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중복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사고로 다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소요된 병원비를 지급합니다. 자전거를 타다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만 암벽등반이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이 높은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것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의원에서의 치료도 보장이 되며 입원비 및 통원비 모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3. 응급입원비용위로금 - 보장금액 10만원 정액 지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 제2(응급환자) 에 해당되는 중상으로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계속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게 되면 지급됩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쇄골이 부러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정하여진 중상이 아니므로 해당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골절수술위로금 - 보장금액 50만원 정액 지급
골절진단이 아니고 골절수술시에만 지급됩니다. 수술이란 생체(生體)에 에 절단(切斷,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고로 부러거나 빠진 이의 치료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형사지원금, 벌금비용, 방어비용
위의 다른 담보들은 자전거관련 사고가 아니어도 보장이 되는 담보들인데 반해 형사지원금, 벌금비용, 방어비용은 오직 자전거관련사고시에만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벌금은 2천만원 한도내 실제 납부액이 지급되며 여러 보험에 중복가입시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방어비용은 소송비용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어 소송으로 진행되면 지급됩니다.
형사합의지원금은 자전거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시에만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의견
100% 불필요한 보험은 없습니다. 보험이 통계와 확률을 기초로 만들어지듯이 구매자들도 그 부분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지요.
위의 자전거보험에서 가장 큰 특징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형사지원금입니다. 배상책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분들도 있겠으나 이를 포함한 다른 담보들은 기존의 다른 손해보험사 상품에 있으며 배상책임이나 상해의료비 같은 담보는 여러 보험을 중복가입여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가입은 보험료만 이중으로 나가고 보장은 변하지 않아 불필요한 가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전거 사고로 타인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 한해 형사지원금이 필요하다거나 자전거 사고 소송에 휘말릴 것을 걱정하신다면 위의 자전거보험은 좋은 상품이 될 것이고, 배상책임이나 상해의료비 정도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사고에 의한 형사지원금의 필요성은 없고, 보험사의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보험은 최고가 없습니다. 지금 알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 현재 최선만 있을 뿐입니다.



2011-04-02 13:53:3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011-04-03 10:28:07
올해(2011)는 메드인의 자전거보험이 손해율이 높아 판매지속 여부를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2011-04-12 13:58:39
잘보고 갑니다.^^
2011-06-02 15:08:19
2011년도 메드인의 자전거 보험은 1년 소멸형의 경우에는 대인, 대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새로 신설된 환급형 10년짜리 보험에는 대인, 대물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가입 하셔야 합니다.
2011-10-15 04:40 구경꾼 24818
2011-10-09 18:06 구경꾼 33632
2011-10-08 03:06 구경꾼 2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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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15:08 구경꾼 17943
2011-08-14 15:05 구경꾼 20769
2011-08-10 16:21 구경꾼 18361
2011-07-27 09:02 내꿈은국가대표 22637
2011-07-21 10:57 콘투어愛 19964
2011-07-03 16:31 조정회 19222
2011-04-27 15:39 김서방 33659
2011-04-06 07:06 김서방 2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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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15:42 바이크매거진 26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