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 시작을 알리다
에디터 : 정혜인 기자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전기자전거 브랜드를 취급하는 업체 몇 곳을 선정하여 자전거도로에서의 주행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안전하게 타기'캠페인을 서울 청계광장에서 3월 21일 실시했다. 
삼천리자전거, 베스비(Besv), 알톤스포츠, A2B, 페닌슐라 등에서 자전거도로에서 주행 가능한 요건을 갖춘 제품을 마련했으며,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과 짧은 코스도 지원되었다.

3월 22일부터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념하여 행안부가 주최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이 3월 2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됐다.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 요건은 페달보조방식(파워어시스트, Power Assist System, PAS)이어야 하고, 스로틀 겸용은 진입 불가다. 최대 시속이 25km/h 이상 시에 전동기 작동이 중지되어야 한다. PAS 방식의 자전거는 페달링을 할 때 전동모터가 페달링의 힘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페달링을 하지 않아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와 구분된다.
자전거 무게도 제한적이다. 배터리를 포함해 30kg 미만이어야 한다. 
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여야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

기준에 준하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3~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건에 부합되지 않게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13세 미만인 경우는 전기자전거를 주행할 수 없다.

행사에는 삼천리자전거, 산바다스포츠, 알톤스포츠, A2B 등의 전기자전거 취급 업체가 참여했다.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한 스펙의 제품이 마련됐으며,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과 짧은 주행 코스가 마련됐다.

삼천리자전거의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미니벨로형 팬텀제로, MTB형 팬텀EX, 접이식 팬텀마이크로까지 3종이다.


산바다스포츠는 베스비(Besv)의 PSA1, CF1을 준비했다.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서 달리기 위해서는 페달보조방식, 30km 미만의 무게, 25km/h 이하의 전동 서포트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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