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내 탐방로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주행금지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경기도는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탐방로에서의 자전거와 오토바이 주행을 7월 1일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의 이용으로 위협받고 있는 탐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보안을 위해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등 바퀴를 이용한 이동수단이다.

출입 제한 시기는 7월 1일부터 별도 개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다. 제한 구역은 마을이 형성되거나 차량 출입이 허용된 곳을 제외한 도립공원 내 탐방로 전 지역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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