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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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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탐방로에서의 자전거와 오토바이 주행을 7월 1일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의 이용으로 위협받고 있는 탐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보안을 위해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등 바퀴를 이용한 이동수단이다.
출입 제한 시기는 7월 1일부터 별도 개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다. 제한 구역은 마을이 형성되거나 차량 출입이 허용된 곳을 제외한 도립공원 내 탐방로 전 지역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의 이용으로 위협받고 있는 탐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보안을 위해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등 바퀴를 이용한 이동수단이다.
출입 제한 시기는 7월 1일부터 별도 개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다. 제한 구역은 마을이 형성되거나 차량 출입이 허용된 곳을 제외한 도립공원 내 탐방로 전 지역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