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생활안전·자전거 보험으로 안전망 강화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오는 1일부터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자전거보험과 함께 더욱더 촘촘한 그물망식 보험으로 견고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서초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보험 자격을 얻는다.

먼저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운전(동승 포함)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자전거 사고에 대해 총 7종의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사고 발생 후 전치 4∼8주 진단 시 20∼6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가 4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 원 ▲3∼100%의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 원 ▲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500만 원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 부담 시 최대 2천만 원(14세 미만 제외)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돼 형사 합의 필요시 최대 3천만 원(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14세 미만 제외)을 지원해 준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입원위로금 수혜 범위가 확대됐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4일 이상 입원하면 위로금이 지급돼 예년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이 지급되던 것에 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어 올해 도입한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총 14종의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화재·폭발·붕괴 사고 상해사망 1천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500만 원 ▲화재·폭발·붕괴 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만 원 ▲자연재해 사망 1천만 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1천만 원 ▲강도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1천만 원 ▲의사상자 상해 1천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천만 원 ▲성폭력 범죄 상해(보상금제외) 1천만 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무엇보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 보험은 DB손해보험(1899-7751) ▲생활안전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사고처리 문의하면 된다.

조 구청장은 "더욱더 촘촘한 그물망식 생활밀착형 보험 추진으로 일상 속 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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