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접이식 이동수단 갖고 버스탑승 가능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세종시에서는 3월부터 접이식 자전거와 전동퀵보드와 휠 등 접이식 이동수단을 손에 들고 세종 시내버스에 탑승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이동수단(PM)이라고 불리는 장비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운송약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휴대품 제한 중량은 기존 10㎏에서 국제항공수화물 기준인 23㎏로 상향 조정되고, 휴대품 규격도 버스 내 통로나 출입구, 비상구를 막지 않는 물품이면 허용하기로 해 승객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운송업체와 협의하고 시민주권회의,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팀과도 검토를 거쳐 적극행정을 펼친다.

이번 버스 운송약관 개정안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전국 최초 사례로, 버스 내 휴대물품의 종류·중량 기준이 철도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다수 승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혼잡시간대(07∼09시, 17∼19시)나 버스 내 운송여건에 따라 뜨거운 음료, 개인이동수단 등은 버스 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버스 내 반입이 제한되는 운송여건은 좌석버스의 경우 좌석이 없는 경우, 일반버스의 경우 승객최대 탑승인원의 70%이상일 때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환승할인 관련 규정도 보다 구체화해 이용자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환승할인 관련 주요 내용은 ▲하차 태그 이후 60분 이내에 3회까지 가능 ▲순환 노선의 기·종점 환승 할인을 제외한 동일 노선의 환승할인 미적용 ▲1개 교통카드로 2인 이상 승차 시 승무원에게 사전 고지 및 환승할인은 1인에게만 적용 등이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개인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버스 내 휴대물품의 종류 및 중량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타 승객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중량휴대물 등을 휴대할 때는 혼잡시간대를 피해 버스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위의 기사는 개인적인 용도 및 비상업적인 용도의 '퍼가기'를 허용하며, 상업적인 용도의 발췌 및 사진 사용은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