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고양시와 일산동부, 일산서부 경찰서는 자전거도로의 시민 보행 및 자전거 교통 방해, 안전사고유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전용차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내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양시 내의 자전거도로 노선은 총 270개(410km)에 달하며, 그 중에 86% 이상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조성돼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 자전거도로위험지역 안전개선 공모 사업에 선정됀 고양시는, 일영로 자전거도로(지축동 587-5 ~ 오금동 707 일대)를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자전거 전용차로와 겸용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로 인해 자전거 이용객이 우회하는 도중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자전거도로 주정차금지구역을 위반했을 때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고양시는 "시범구역 운영으로 자전거도로 내 주정차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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