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내 시속 25km 이상 불법 전기자전거 단속 강화한다.
에디터 : 이소진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 및 일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른바 '자토바이(자전거+오토바이)'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의로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하거나 기체 중량이 초과되어 법적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 개조 전기자전거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는 시속 25km 미만, 자전거 무게 30kg 미만의 전기자전거 안전 검사를 획득한 제품만 탑승이 허가된다.

관련 기관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을 본격화했다.
지난 10월 23일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울시, 경찰, 민간 패트롤 봉사단이 연계한 민관경 합동 단속이 진행되었다. 합동 단속반은 자전거도로 내 안전요건 위반 기체의 진입을 차단하고, 운행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연장선상에서 오는 30일 뚝섬한강공원에서도 광진경찰서 등과 공조한 대규모 단속 및 안전 계도 캠페인이 예정되어 있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른 엄격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수반된다.
안전요건 미달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전거의 불법 개조가 확인될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3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으며, 음주 측정 불응 시 해당 범칙금은 10만 원으로 가중 부과된다. 

서울시는 11월부터 전체 한강공원 구역에 한강보안관을 집중 배치하여 상시 강력 단속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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