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민과 공영자전거 이용자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시민과 공영자전거(여수랑) 이용자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고자 지난 7일 1억 4701만 원을 들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개인 실손 보험과 별도로 적용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여수시민’은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2500만 원 ▲후유장애 최대 2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60만 원과 입원위로금 2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이다.

‘여수랑 이용자’는 여수시민이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 시 약정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내용은 ▲사망 및 후유장애 최대 3000만 원 ▲사고 배상책임 최대 1억 원 ▲입원 1일당(최대 180일) 1만 원이다.

여수시 공영자전거 '여수랑'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중 다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사고를 대비한 자전거보험은 차선이다”며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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