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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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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불법 속도 개조를 막기 위해 관련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 최고 속도 기준인 시속 25km를 초과하는 불법 개조가 기승을 부리면서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이용자들은 불법적으로 속도 제한을 해제해 최고 100km/h에 달하는 속도로 도로를 달리면서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판매업자들은 이러한 불법 개조 방법을 소비자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주며 위법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체에 속도 제한 조작을 원천적으로 막는 기술이 적용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제조 단계부터 불법 개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다.
둘째, 제조·수입·판매업자들이 속도 조작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또한 제품 포장에 '최고 속도 조작이 불가능한 제품'임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번 안전 기준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더욱 안전한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 개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강화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