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등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한다.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박성훈 의원, 인센티브 도입 등 자발적 참여 유도 근거 마련

최근 자전거 절도 범죄 예방 및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자전거 등록제'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성훈 의원은 자전거 소유자의 인적 사항과 자전거 제원을 지방자치단체 전산망에 등록하고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전거 등록제는 강제성이 없는 임의 규정이라는 구조적 한계와 유인책 부재로 인해 대국민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여, 제도의 유명무실화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발의안은 이러한 정책적 난맥상을 타개하고자 기획되었다. 등록 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기제를 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입법화될 경우, 전국구 단위의 통합 자전거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이는 고질적인 생활형 범죄인 자전거 절도에 대한 강력한 사전 억제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불법 장물 거래망 차단 및 도난 자전거의 신속한 회수율 제고 등 유의미한 정책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스티커 부착과 같은 단순한 등록은 도난 발생을 막기 어려운 결함이 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용과 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그렇다고, 실시간 위치추적 등의 기능을 더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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