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전거 산업 국내 U-TURN을 위한 지원책 마련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자전거가 녹색교통 수단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국내 고용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생산시설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이전된 자전거 산업이 국내로 U-TURN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상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해 자전거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발표되었으나 현재 국내 자전거의 99%가 수입이고 전문생산·조립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다.

자전거 산업은 200여개의 부품이 필요한 종합기계 산업으로, 노동집약적이고, 역관세 구조(부품 관세율(8%)이 완성품 관세율(5%)보다 높아, 완제품 수입을 선호)이며, 레져·기계 등 타산업 연관 효과가 큰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종합 지원대책 마련할 계획이다.
  
  (생산단계) 기계, 금속 등의 산업분야 및 연구·생산시설 건설분야
  (유통단계) 물류, 도·소매업, 광고업, 중고자전거 매매업 분야
  (이용단계) 레져산업, 레포츠 용품 제조업, 교육, 운송, 도로 건설분야

<주요내용>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할 경우 생산시설 건설에 따른 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자재, 생산설비 등을 과세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세건설장으로 지정

□자전거 부품 생산 및 조립시설의 보세공장 지정

ㅇ (현행) 자전거 산업은 국내 인건비 상승에 의한 제조단가 증가와 역관세로 인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으로 이전하는 손실 초래

ㅇ (지원) 자전거 생산시설을 보세공장으로 지정하여, 수입제품을 원료로 하거나 수입 및 국내산 부품으로 생산시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조·가공함으로써 가격경쟁력 확보

 - 현재 자전거 생산을 위한 부품 관세율(8%)이 완성품의 관세율(5%, 양허)보다 높은 역관세 구조이므로, 보세공장 지정으로 제품 생산시 수입부품에 대한 과세보류를 통해 업체 자금부담 완화 및 가격경쟁력 강화

□자전거 박람회 등 보세전시장 지정

ㅇ (현행)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자전거 전시회*의 경우 대부분 이미 수입통관된 고가의 MTB 등 외국 제품이 출품
  *서울바이크쇼, 서울바이크 페스티벌, 뚜르 드 코리아 축제 자전거 전시회 외
ㅇ (지원) 자전거 전시회 개최*시 보세전시장으로 지정하여 통관전 보세상태의 물품 전시로 개최 비용 절감 및 활성화

*자전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신성장 동력 박람회, 세계 일류상품 박람회 등 다양한 전시회가 정책적으로 추진예정

□자전거 산업단지의 종합보세구역 지정

  ㅇ 대덕 자전거 R&D 클러스터, 영천·순천 등 기계부품 및 IT 관련 인프라와 특화기술을 보유한 지자체 중심으로 생산단지가 조성되면, 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원재료의 수입에서 제품의 제조·보관·전시·판매·연구 등 모든 단계별 과정 지원

* 종합보세구역 : 동일 장소에서 보세창고·공장·전시장·건설장 등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

관세청은 이와 같이 자전거 산업의 단계별 모든 과정에 관세행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고용창출, 고부가가치 산업기반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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