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와 공공자전거 규제 완화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전동 킥보드는 12월 10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13세 이상 탑승이 가능하고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새싹따릉이를 출시하며 13세 이상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전동 킥보드의 신제품 발표 등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반면, 기존 자전거 이용자들은 중학생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 전동 킥보드와 공공자전거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면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이와같은 규제 완화가 겨울 시즌에 맞물려 사용자가 많지 않아 초기 사고의 위험이 크지 않겠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불법 이용자들에 대한 단속 및 미성년자들에 대한 이용 교육은 아주 미비한 상황으로 보인다.

먼저,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때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학교 및 사회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불법개조를 통한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현재에도 상당히 많다. 특히, 자전거도로에서 만나는 전동 킥보드 유저들은 대다수가 시속 30km를 넘는 속도로 자전거와 보행자들의 사이를 헤집고 다니기 바쁘다. 하지만, 이와같은 이용자들을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없는 상황, 앞으로 청소년들까지 이와같은 킥보드 유저 대열에 합류한다면 자전거도로는 수많은 사고들로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고 후 규제강화라는 안일한 대처보다는,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안전대책과 사용자 교육, 그리고 그에 적합한 규제가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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