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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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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서울숲 내 주요 산책로를 보행자 전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전거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추진한다.
최근 레저용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공원 내 제한된 산책로 공간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간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보행권 보장과 사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전거의 공원 내 산책로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 서울숲 내부를 관통하던 자전거 주행 동선은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한강 자전거도로 등 주요 간선망과 연계하여 서울숲을 경유 및 휴식처로 활용하던 라이더들과 자전거 출퇴근 인구의 이동 편의성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행자 안전망 확충이라는 정책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인프라 축소 및 이동권 제한에 따른 레저·스포츠 업계 및 자전거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단순한 통제 중심의 행정을 넘어, 공원 외곽을 우회하는 대체 자전거 도로망 확보 및 자전거-보행자 간 동선 분리 설계 등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과 인프라 개선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