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주행 가능, 16세 이상 면허필수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사진 : 정혜인 기자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허용
만 13세 이상 사용 가능
오는 4월부터 만 16세 이상 면허소지 시 가능

전동킥보드가 12월 10일부터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재개정 법안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동시에 시행됐다.

전동킥보드도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운전자 주의 의무 적용 등이 적용된다. 최고속도 25㎞를 넘기지 않아야 하며, 총 중량이 30㎏ 미만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청소년이 운전대를 잡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만 16세 이상 면허소지 시 사용가능하도록 법안을 급히 변경했다.
하지만 이는 내년 4월부터다. 그 이전으로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2021년 4월부터는 16~17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이용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와 협의체를 꾸려 이용자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자와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도 부과된다. 특히 재개정안이 실행되는 내년 4월전까지 현장 경찰관 투입으로 어린이 주행자, 음주운전, 헬멧 미착용자 등을 포함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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