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다이어트 12월 1일부터 시행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국토해양부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08년 12월부터 도시지역 차도의 폭을 줄이도록 하였다. 또한 보행자 편의를 위해 국도나 지방도, 군도에 인접한 보도는 가로수와 전신주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시속 40km 이하의 도시지역 차도는 3m에서 2.75m로 줄어들어 자전거 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시속 30~50km 도로는 폭이 2.75m, 미국의 경우는 시속 20~60km 도로의 최소 폭이 2.7m"라며 도로 폭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개정안은 국도와 지방도, 군도 등에 인접한 보도의 폭을 1.5m에서 2m로 넓히고, 그 위에 전신주와 가로수 등의 설치를 금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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