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주정차 중점 단속 실시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서울시가 따뜻해진 봄을 맞아 나들이, 소풍 등으로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자전거도로’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5.1(일)부터 약 2개월 간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07~’09) 서울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21%가 5~6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역시 5~6월에 비교적 높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대폭 줄이고자 올해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제도를 시행 중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정시간 대(오전 8~오후 8시)에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2배 가중 부과하고 있다.

또한, 따뜻한 날씨에 많이 이용하게 되는 자전거 주행의 경우,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530개소, 자전거도로는 341개 구간(579㎞)으로 서울시는 이들 도로에 대해 5~6월 주정차 계도와 함께 중점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2달 동안 어린이보호구역과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하도록 적극 계도하되 운전자가 없는 차량은 과태료 부과하고 즉시 견인 조치한다.
특히 야외활동을 하는 시민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이들 도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구간을 편성해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3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668건, 자전거도로에서 4,535건의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한 바 있다.
올해 3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한 건수 중 과태료 가중부과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적발한 건수는 12,032건(88%)로, 이 중 승용차의 경우에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됐다.


황중익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장은 “올해 4월 발표된 ‘2011 교통안전 종합대책’ 에 따라 서울 시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불법주정차·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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