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따뜻한 봄철을 맞아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점차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5월 말까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평상시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꾸준히 실시해 왔으나 기온이 오르면 많은 시민들이 나들이, 산책 등 야외활동을 즐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어린이보호구역·보도·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먼저 이달 초 개학과 함께 어린이 야외활동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시내 1,559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행하는 어린이를 가리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이 절실하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부상 817명, 사망 10명, 총 78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초등학교 출입문 주변 등 통학로를 중심으로 시·자치구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는 08~20시 사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2배로 가중 부과하는 등 강도 높게 단속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총 80,918건의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들이 보도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지난 3월 초부터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무기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24(금) 서울지방경찰청에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어린이보호구역 수준(2배)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주차가 허가된 건물 앞 공개공지나 사유지 등에 차를 세웠다 하더라도 차량바퀴 일부가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는 단속대상으로 취급해 예외 없이 적발한다.
 
점심시간대 소규모식당 주변 및 재래시장 등 단속완화 지역에서도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만은 엄격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도보 위를 활주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또한 집중 계도·단속을 벌이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꽃샘추위가 끝나고 나면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시내 어디든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 또한 집중 단속한다.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불법 주정차 할 경우, 주행하던 자전거가 차도로 피하다가 심각한 사상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서울시는 자전거도로를 특별단속구간으로 분류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자전거도로는 평일보다 휴일에 이용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주말·공휴일 등에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견인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내 399개 자전거도로 모든 구간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되 주말에는 자전거 이용이 특히 많은 여의도 전역,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북서울꿈의숲, 천호대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자전거도로에서 총 25,483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 바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봄볕을 쬐러 기분 좋게 나들이를 나선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올해도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차량은 주차장에 맡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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