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창원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창원시는 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전거이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9월 22일부터 1년간 ‘창원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과 공공자전거(누비자) 이용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보상의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단, 고의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제외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34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상해위로금을 지급하며,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공자전거 누비자를 이용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자전거 사망·후유장애시 1000만원 한도내 · 4일 이상 입원시 첫날부터 1일당 1만5000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계약은 LIG손해보험(주)외 2개사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생태교통과(☎225-3771) 또는 LIG손해보험(☎1577-1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위의 기사는 개인적인 용도 및 비상업적인 용도의 '퍼가기'를 허용하며, 상업적인 용도의 발췌 및 사진 사용은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